문서보기 - 국심 1994서2929, 1994. 8. 11.
문서번호 국심 1994서2929, 1994. 8. 11.
부당행위계산대상이 되는 토지의 양도소득세를 기준시가에 의거 결정고지하였으나 대법원의 "관계법령에 의한 기준시가를 시가로 볼 수 없다"는국가 패소판결에 따라 시가를 소급감정의 방법에 의하여 양도 당시의시가를 구했다 하더라도 특수관계 없는 자간의 일반적인 거래시 부과되는양도소득세, 즉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소득세를 초과할 수 없다고 한 사례(경정)
양도
경정
결정일 1994. 8.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