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1서1208, 1991. 10. 4.

문서번호 국심 1991서1208, 1991. 10. 4.

청구외 ○○○명의로 등기되어 있던 쟁점임야를 88.2.9 청구인 명의로 이전등기하였던 것이 상속세법 제32조의 2 증여의제 규정의 적용대상인지 여부(취소)

상증 취소

결정일 1991. 10.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