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6구0863, 1996. 9. 18.

문서번호 국심 1996구0863, 1996. 9. 18.

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 3일전(95.5.28)에 교통사고로 인해 병원에 입원한 관계로 양도소득세 신고는 하지 못했지만 부득이한 사유임을 참작하여 기준시가 대신 실지거래가액에 의해 과세하여 달라는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6. 9.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