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6구0845, 1996. 7. 20.

문서번호 국심 1996구0845, 1996. 7. 20.

상속재산중 부동산의 평가에 있어 근저당설정채권최고액으로 평가한 처분의 당부(기각)

상증 기각

결정일 1996. 7.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