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1서1183, 1991. 2. 22.

문서번호 국심 1991서1183, 1991. 2. 22.

이 건 토지가 1989.10.25 청구외 ○○○주식회사로부터 청구인등 6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데 대하여 실제매매거래없이 무상으로 이전등기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아니면 청구외 ○○○등 주주가 ○○○주식회사의 주식양도시 주식양수인으로부터 이 건 토지를 주식매매대금으로 대물변제받는 과정에서 정산차액 3억원중 1억원을 청구인이 부담하고 취득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의 여부(취소)

상증 취소

결정일 1991. 2.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