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1서1182, 1991. 9. 20.
문서번호 국심 1991서1182, 1991. 9. 20.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양도하고서도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또는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한 사실이 없어 취득·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결정하고 이 건 과세한 처분의당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1. 9.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