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6구0520, 1996. 7. 15.
문서번호 국심 1996구0520, 1996. 7. 15.
부동산의 양도시 토지와 건물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 지방세 과세시가표준액에 의해 안분계산한 처분의 당부(기각)
부가
기각
결정일 1996. 7.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