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6구0512, 1996. 5. 30.

문서번호 국심 1996구0512, 1996. 5. 30.

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납부한 후 처분청이 상향조정된 기준시가에 의하여 쟁점토지의 양도차익을 산정, 양도소득세를 확정결정한 처분의 당부(경정)

양도 경정

결정일 1996. 5.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