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6구0461, 1996. 5. 15.

문서번호 국심 1996구0461, 1996. 5. 15.

청구외 법인의 91사업연도 가공원가계상액 679,150,000원을 91사업연도 당시 대표이사인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함에 따라 결정취소된 피상속인의 종합소득세 364,422,020원을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

상증 기각

결정일 1996. 5.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