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1서1170, 1991. 8. 21.

문서번호 국심 1991서1170, 1991. 8. 21.

쟁점주택의 취득가액을 14,000,000원, 양도가액을 17,000,000원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1. 8.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