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6구0393, 1993. 7. 29.
문서번호 국심 1996구0393, 1993. 7. 29.
청구인이 부동산을 취득하면서 그 취득자금중 000천원을 청구인의 부(父)로 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
상증
경정
결정일 1993. 7.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