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6구0385, 1996. 5. 17.

문서번호 국심 1996구0385, 1996. 5. 17.

상속개시전 2년이내 처분한 부동산의 양도가액 중 일부를 사용처불명금액으로 보아 상속세과세가액에 산입한 처분의 당부(기각)

상증 기각

결정일 1996. 5.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