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1서1162, 1991. 9. 5.

문서번호 국심 1991서1162, 1991. 9. 5.

기준시가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의 당부(취소)

양도 취소

결정일 1991. 9.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