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4서2672, 1994. 7. 15.
문서번호 국심 1994서2672, 1994. 7. 15.
본법 제55조 및 제61조에 의하면 심사청구는 처분이 있었음을 안 날로부터 60일내에 하여야 하고, 심사청구를 심판청구의 필요적 전치절차로 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부적법한 심사청구를 거친 심판청구 또한 이를 부적법하다고 할 것임(각하)
기타
각하
결정일 1994. 7.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