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1서1158, 1991. 9. 4.
문서번호 국심 1991서1158, 1991. 9. 4.
청구인의 이 건 토지거래를 『재산제세조사사무처리 규정(국세청훈령 제980호) 제72조 제3항 제8호』의 투기거래로인정하여 실지거래가액에 의해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
양도
경정
결정일 1991. 9.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