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1서1122, 1991. 8. 20.

문서번호 국심 1991서1122, 1991. 8. 20.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결정기간내 하지 아니하면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음(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1. 8.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