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1서1120, 1991. 8. 23.
문서번호 국심 1991서1120, 1991. 8. 23.
특정지역으로 고시되기 이전에 취득한 토지는 특정지역에 해당되지 않고,양도차익은 지방세법상 과세시가표준액으로 산정함이 타당함(경정)
양도
경정
결정일 1991. 8.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