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1서1117, 1991. 9. 18.
문서번호 국심 1991서1117, 1991. 9. 18.
처분청이 청구외 주식회사 ○○○인터내쇼날의 청구인에 대한 85년도분 미수금이자 32,181,626원, 86년도분 미수금이자 35,882,512원을 대표자 상여처분하고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의 당부(기각)
소득
기각
결정일 1991. 9.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