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4서2562, 1995. 5. 30.

문서번호 국심 1994서2562, 1995. 5. 30.

건축허가 당시에 그 부속토지에 대한 용도지역은 적용배율 규정되어 있지아니한 경우 건축물 부속토지를 비업무용은 없는 것으로 보고 건축법에서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한 조경시설은 기준면적범위내에서 설치해야 함(경정)

법인 경정

결정일 1995. 5.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