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1서1102, 1991. 8. 19.

문서번호 국심 1991서1102, 1991. 8. 19.

처분청이 『주방에서 발견된 갈비가공대수가 기록된 잡기장』을 과세 근거로 하여 89.제1기 예정분, 89.제2기 확정분 기간의 매출을 추계하여 이 건 과세한 당초 처분의 당부(기각)

부가 기각

결정일 1991. 8.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