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4서2540, 1995. 3. 9.

문서번호 국심 1994서2540, 1995. 3. 9.

1.공문에 의한 회선접속료를 우선납부하여 손비로 계상하고 확정 후 전기손익수정이익으로 처분한 법인의 회계처리는 잘못이 없으며<BR> 2.연안선박자동전화기술설계용역은 기계장치 등의 단순설치보다는 장기적으로 연안선박자동전화현대화시설을 위한 연구용역으로 시험연구비적 성격또는 단순연구용역비로 보아 지급연도에 일시상각할 수 있음(경정)

법인 경정

결정일 1995. 3.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