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6광3804, 1998. 8. 4.

문서번호 국심 1996광3804, 1998. 8. 4.

1990.8.30 고시된 1990년 개별공시지가가 고시되기 이전에 취득(1990.4.2)한 토지가 취득후 환지예정지로 지정(1990.5.8)된 경우, 당해 토지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가액을 어떻게 산정하는 것이 적법한지 여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8. 8.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