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1서1093, 1991. 8. 31.
문서번호 국심 1991서1093, 1991. 8. 31.
익금산입한 수입누락금액 91,200,000원의 소득처분에 있어그 귀속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동 금액을 청구법인의 대표자에게 상여로 처분한 것의 당부(기각)
법인
기각
결정일 1991. 8.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