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1서1085, 1991. 8. 9.

문서번호 국심 1991서1085, 1991. 8. 9.

쟁점부동산의 양도를 과세미달로 결정하였다가 차후 증여세를 부과할때 증여재산의 평가시점을 언제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경정)

상증 경정

결정일 1991. 8.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