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1서1069, 1991. 8. 6.

문서번호 국심 1991서1069, 1991. 8. 6.

청구인 명의로 가입한 적금 및 보험금을 증여로 보는 경우에 있어서 그 증여시기를 언제로 보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기각)

상증 기각

결정일 1991. 8.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