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1서1056, 1991. 7. 31.

문서번호 국심 1991서1056, 1991. 7. 31.

청구인을 이 건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통지 후 청구인 주소지 부동산을 압류통지한 당초처분의 당부(기각)

기타 기각

결정일 1991. 7.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