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6광2916, 1996. 12. 11.

문서번호 국심 1996광2916, 1996. 12. 11.

과세특례자로 과세유형이 전환된 것으로 보아 재고납부세액을 부과한 것의 정당여부(기각)

부가 기각

결정일 1996. 12.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