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1서1021, 1991. 7. 27.
문서번호 국심 1991서1021, 1991. 7. 27.
기존주택을 증축한 경우에 증축된 부분도 3년이상 거주하거나 5년이상 보유하여야만 1세대1주택으로 비과세되는지 여부(경정)
양도
경정
결정일 1991. 7.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