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9서0235, 1999. 12. 9.
문서번호 국심 1999서0235, 1999. 12. 9.
상속개시 전 2년 內 예금인출액에 대한 사용처의 입증책임은 납세자에 있음(기각)
상증
기각
결정일 1999. 12.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