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1서1002, 1991. 8. 12.

문서번호 국심 1991서1002, 1991. 8. 12.

청구인이 89.10.25 양도한 쟁점토지(경기도 광주군 도척면 ○○○리 ○○○ 임야 91,007평방미터×1/3지분)의 경우 그 양도시의 규정상으로는 『국세청장이 정한 일정규모이상의 부동산』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90.10.15자 개정된 재산제세조사사무처리규정 제72조 제3항 제2호의 소급적용에 의해서만 동 부동산에 해당되는 것인지 여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1. 8.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