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1서0992, 1991. 8. 7.

문서번호 국심 1991서0992, 1991. 8. 7.

처분청이 쟁점토지 양도에 대하여 청구인의 양도차익 예정신고 및 확정신고가 없었다 하여 양도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의 당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1. 8.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