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4서2227, 1995. 1. 17.

문서번호 국심 1994서2227, 1995. 1. 17.

접대비 해당 지출의 증빙이 확인되지 않아 광고선전비로 봄은 정당하며,계간지 발행비용은 접대비가 아님(기각)

소득 기각

결정일 1995. 1.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