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1서0958, 1991. 7. 31.

문서번호 국심 1991서0958, 1991. 7. 31.

연불지급조건으로 주식을 취득하면서 지급한 명의개서전 지급이자 및 보증보험증권을 발급받으면서 지급한 지급보증료를 투자유가증권의 매입가격에 가산하여야 할 부대비용으로 보아 익금가산한 처분의 당부(취소)

법인 취소

결정일 1991. 7.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