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4서2183, 1996. 7. 16.

문서번호 국심 1994서2183, 1996. 7. 16.

1.시설녹지로 지정된 후 취득한 토지는 취득 전 법령상 제한으로 취득후 사용의 금지.처분 등의 제한으로 인한 부득이한 유휴토지가 아니므로토지초과이득세 과세는 정당하며 2.헌법재판소의 토지초과이득세법에 대한 헌법불합치결정(1994.7.29.)에따라 개정.신설되는 조항은 해당 토지에 소급적용됨이 타당함(경정)

기타 경정

결정일 1996. 7.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