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4서2145, 1994. 7. 11.
문서번호 국심 1994서2145, 1994. 7. 11.
피상속인 생전에 상속인들 앞으로 증여가 이루어졌으나 증여등기가 상속개시일 이후에 이루어진 경우 당해 재산을 상속개시일 당시의 상속재산으로 보아 상속세를 과세하면서 기히 증여세를 신고하여 증여세가 결정되고 연부연납허가까지 된 경위에 불구하고 당해 증여세를 상속세에서 공제하지 아니하고 추가로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가산하여 결정고지한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기각)
상증
기각
결정일 1994. 7.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