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1서0942, 1991. 7. 10.
문서번호 국심 1991서0942, 1991. 7. 10.
증여가액을 68,000,000원으로 결정한 당초 처분의 당부(기각)
상증
기각
결정일 1991. 7.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