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6광1287, 1996. 8. 5.

문서번호 국심 1996광1287, 1996. 8. 5.

청구인들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체납액을 납부통지한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기각)

기타 기각

결정일 1996. 8.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