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1서0937, 1991. 7. 10.
문서번호 국심 1991서0937, 1991. 7. 10.
청구인이 이 건 아파트의 3/8지분을 취득함에 있어 청구인의 장모로부터 금 65,625,000원을 증여받았는지의 여부(기각)
상증
기각
결정일 1991. 7.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