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6광1229, 1996. 9. 23.
문서번호 국심 1996광1229, 1996. 9. 23.
토지를 취득하고 장부에 과소계상한 법인이 그 과소계상한 토지상당액을 장부에 계상하기 위하여 가공가수금을 계상한 경우, 동 가공가수금을 계상한 사업연도 장부상의 가수금반제액 상당액이 사외로 유출된 것으로 보아 동 금액을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하고 갑종근로소득세를 부과함이 타당한지 여부(취소)
법인
취소
결정일 1996. 9.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