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1서0916, 1991. 7. 31.
문서번호 국심 1991서0916, 1991. 7. 31.
재산제세 조사사무처리규정 제72조 제3항 제8호를 이유로 하여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고 과세한 처분의 당부(경정)
양도
경정
결정일 1991. 7.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