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1서0910, 1991. 7. 19.
문서번호 국심 1991서0910, 1991. 7. 19.
취득가액은 99,539,029원, 양도가액은 167,931,400원으로 하고, 청구인의 양도차익(양도소득금액)을 56,657,696원으로 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의 당부(경정)
양도
경정
결정일 1991. 7.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