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1서0906, 1991. 7. 23.

문서번호 국심 1991서0906, 1991. 7. 23.

이 건 부동산의 증여가액을 증여당시의 기준시가로 평가하여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이 타당한지의여부(기각)

상증 기각

결정일 1991. 7.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