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6광0877, 1996. 8. 2.

문서번호 국심 1996광0877, 1996. 8. 2.

청구인이 과세표준확정신고시 부동산의 취득 및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한 경우, 부동산중 건물의 취득가액(신축공사비)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대지는 실지거래가액으로, 건물은 기준시가로 그 양도차익을 각각 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6. 8.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