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6광0762, 1996. 8. 23.

문서번호 국심 1996광0762, 1996. 8. 23.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4조의 2 제1항에 규정된 과세특례적용시기(이하 “과세특례적용시기”라 한다)전에 같은조 제2항에 규정된 통지(이하 “과세유형전환통지”라 한다)를 하지 아니한 경우 과세특례적용시기부터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부가 기각

결정일 1996. 8.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