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4서1989, 1996. 11. 13.

문서번호 국심 1994서1989, 1996. 11. 13.

(1)쟁점토지를 건축물 신축목적으로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일부터 1년간 또는 1년에 건축허가 제한기간 동안을 유휴토지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의 여부(2) 건축물 부속토지의 가액에 대한 건축물의 가액의 비율이 10%에 미달하는 토지로 보아 유휴토지로 판정한 처분의 당부(경정)

기타 경정

결정일 1996. 11.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