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6광0624, 1996. 6. 15.

문서번호 국심 1996광0624, 1996. 6. 15.

95.5.20의 제2차납세의무자지정 및 납부통지("94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784,280원 및 "94사업년도분 법인세 4,833,920원)한 처분의 당부(기각)

기타 기각

결정일 1996. 6.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