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1서0885, 1991. 10. 30.
문서번호 국심 1991서0885, 1991. 10. 30.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이 청산등기를 한 경우 당해 법인에 대한 미수채권의 대손확정시기와 당해 시가가 법인세 과세표준이 이미 확정결정된 전 사업년도에 속한다고 보아 발생될 결손금을 그 후 사업년도의 법인세 수정신고시 세무계산상 확정된 이월결손금으로 하여 이를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기타
기각
결정일 1991. 10.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