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6광0298, 1996. 6. 21.

문서번호 국심 1996광0298, 1996. 6. 21.

등기상 취득 원인이 『증여』로 되어있는 토지를 청구인이 증여받은 것인지 여부(기각)

상증 기각

결정일 1996. 6.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