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1서0847, 1991. 8. 20.

문서번호 국심 1991서0847, 1991. 8. 20.

쟁점토지를 양도로 보아 소득세법시행령 제170조 제4항 제2호 (마)목에 의거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한 당초 처분의 당부(기각)

양도 기각

결정일 1991. 8.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