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보기 - 국심 1991서0840, 1991. 7. 13.

문서번호 국심 1991서0840, 1991. 7. 13.

청구인이 당초신고시 신고누락하였다고 주장하는 수도광열비, 임차료등 5,646,290원을 추가로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의 여부(기각)

소득 기각

결정일 1991. 7. 13.